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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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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3 오후 6:14: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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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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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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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저희 회사는 매입처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매출처에서 받은
어음(52,882,091원)을 외상매입금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외상매입금의 결제대금으로 52,302,561원만 입금표로 써주고
나머지 어음 차액 579,530은 어음 할인조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거래 처와 별도의 약정은 없고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 외상매입금 52,302,561/ 받을어음 52,882,091
어음할인수수료조 579,530/
또한 저희회사는 외상매출금을 결제받을때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받는경우
5%로 정도 할인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특별한 약정은 없고
보통 그렇게들 한다고 합니다
**보통예금 10,539,700 / 외상매출금 11,094,481
현금 D/C 55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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