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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견본품에 관해 답변 만족도 -
ghdwls***   2008-01-03 오후 3:48: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9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가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받으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에는 견본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도 매출처에서 다 지급했구요



수입자는 저희 앞으로 되어 있구 세금계산서도 저희 앞으로 발행 됐습니다. 부가세



별도 10,000,000원정도의 가격입니다.



이럴경우에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8-01-04 오전 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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