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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때 답변 만족도 -
ss1***   2008-01-03 오후 2:4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35
1.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때  예를들어 월세 30만원(보증금없음)을 받는다고

  할경우에  임대인은 30만원을 부가세 공급대가로 보아 신고하게되는데

  이때  30만원에 부가세가포함되었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1)30만원에 부가세가 별도라고 했을경우라면

     30만원에 대한 부가세(간이 -3%) 9천원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2) 즉 임대인이 일반사업자든 간이사업자든 부가세는 받아서 내는 세금인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경우 부가세가 별도라고 했다면

     납부해야할 부가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과표가 6개월에 1200만원미만이 되어 납부의무의면제

    에 해당될경우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세(9천원)는 돌려줘야 하는것인지?



    3)임차인이 부가세를 부담하여  월세 30만원과 부가세 9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임차료로 계상할경우에 309,000원을 임차료로 기장하면 되는것인지?

      









    



 
 
 
전문가 답변 2008-01-04 오전 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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