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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해 산재 급여 수령시 소득에 포함 여부 답변 만족도 -
se***   2008-01-03 오후 2:2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4
재질문 드립니다.

1. 산재로 인한 휴직시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에서 받은 돈을 임금 정산시(연말정산 혹은 4대보험 정산) 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휴에 의한 급여가 아닌 일반 근무시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급여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2월 전기요금 사용액은 2007.12월 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1월 5일 입니다. 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01-04 오전 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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