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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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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3 오전 10:50: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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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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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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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법인세신고가 끝났는데요
2006년 현장직원급여중 (2006.1.1~2006.11.30근무) 9,900,000원을 경비로
처리했는데요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가공인건비 세무서에서 원천세신고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런경우 2006년 당기순이익이 2,675,670인데 그러면
원천세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인세수정신고의 경우 2,675,670에 9,900,000이
소득금액이 12,575,670이 되는건가요?
원천세수정신고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해야하나요?
원천세와 법인세수정신고시 가산세도 궁금합니다.
가공인건비 9,900,000원인데요 이경우 대표자 2006년연말정산에 인정상여란에
9,900,000원을 합해서 수정신고하면되고 가산세는 어떻게되는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몇월달걸로 신고해야되는지요
두번째는 법인세수정신고시 가공인건비 익금가산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과목을 뭐라고해야되는지요 금액은 9,900,000원이고 처분은 상여 이렇게 하면되는지요?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가공인건비라고 세무서에서 원천세부분을 신고하라고 미리연락이 왔으면 통지일 다음달 10일까지는 가산세가 없는건가요?
원천세는 가산세가 없으면
법인세수정신고분은 가산세가 있을거같은데요 납부불성실과 과소신고이런 가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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