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장로스분에 대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
okbp***   2008-01-03 오전 8:4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3
질문1)

저희는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의류등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로스분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매장 매니져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를 곧바로 지급치 않고

로스정산을 통하여 입사시 매니져들이 인정하기로 한 비율에 맞게

로즈정산을 한후 차액을 뺀 나머지를 급여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로즈정산에 대한 금액을 저희쪽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할지...아니면 사원판매분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1)

재고감모손실과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2)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01-04 오전 5:40: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