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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조정명세서의ㅣ "이월결손금합계액? 답변 만족도 -
jea***   2008-01-02 오후 6:5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산서 부속명세서중 " 기부금조정명세서"가 있는데요,

1의②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합계액--> 손익계산서상의

전기분 당기순손익금액과 상이한데. 이월결손금+?+? 인지 궁굼하네요..



[답변]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이월결손금은 아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상기와 같이 답변 해 주셨는데요..

당사는 2005년도에 영업개시 했구요,

2006년도 결산서의 내용중 기부금조정명세서의

1의②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합계액은 2005년도 결손금(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이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결손금액보다 2천여만원이 더 많은데.. 법해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법해석은 그렇지만,, 계산방법이 있을거 같아서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03 오전 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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