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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지원의 견본품 판매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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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een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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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오후 3:38: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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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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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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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자기기를 수입 배급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신제품 발매 시 해외 거래처에서 무상으로 샘플을 받아 리뷰 및 테스트를 합니다.
리뷰, 테스트, 디스플레이를 한 후 원하는 판매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 이에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저장품으로 분개합니다. 현재 결산하려 하는데, 이 저장품들 중 이미 판매한 샘플들이 꽤 되네요.
그리고 무상 샘플인줄 모르고 상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런 경우 저장품으로 정정하여 재발행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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