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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비처리시 답변 만족도 -
uoj***   2008-01-02 오전 11:4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0
업체에서는 외주가공비로 처리하고 개인당사자는 외주포장작업으로 대금을 받을경우 대금을 받은 개인은 소득처리하는데 해당되는것이 있는지요?

외주작업대금으로 받은거에 대한건 근로소득이나 어떠한 신고사항에 해당이 않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02 오후 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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