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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사업장 관할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lhkk***   2008-01-02 오전 11:0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3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앞으로도 많은 세법 부탁드립나다.

부동산/ 임대 법인 사업자 입니다.

신축하여 부동산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건물이 없다보니 대표자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하여 계속 환급을 받아 왔습니다.

대표자 주소:  서구(서대전세무서)

08년 1월에 준공이 나서 법인 사업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부가세 4/4분기 환급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할찌....

건물있는 주소는 : 동구(대전세무서)

이렇게 사업장관할 세무서가 틀린데요

사업장주소를 옮겨도 되는건지요? 4/4분기 부가세 신고로 다 환급끝난다음에 옮기는건지요?  처음부터 잘 못 사업자등록을 낸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01-03 오전 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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