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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익 관련 답변 만족도 -
be***   2007-12-28 오후 2:3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2
안녕하세요.



A(거래처)가 B(당사)에게 제품찍을 금형을 빌려주고 제품을 찍기위해 수정요청을 했습니다. 그후에 생산불가로 금형폐기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회사입장에서는 수정, 폐기비용이 들었을것이고 이것에 대해 청구를 했습니다.



A사는 요청금액에서 일부를 NEGO하고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이것을 클레임비용해서 잡이익으로 봐야 할지요??



특별히 증빙도 없고 A사는 자기들은 잡손실로 처리하고 입금시켰다고 합니다.

세무신고관련해서 저희는 입금된 이돈을 뭘로 처리해야 될지.... 계산서 발행된건 이 아니라 잡이익 밖에 없는것 같은데, 그렇게 처리하기엔 마땅히 증빙이 없어서..





PS. 회사입장에서 잡이익으로 잡는것이 나중에 법인세관련해서 손해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28 오후 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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