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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be***   2007-12-28 오후 2:0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2
안녕하세요



2008년부터 증빙이 3만원이상되면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를 수취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서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데요...상대적으로 누락되는 건이 많이 발생하게 될것 같은데..



1. 세금계산서 말고 (일반)계산서의 경우도 접수를 많이 받게 될것같은데, 이경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매입)



2.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는 현재도 신고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28 오후 5: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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