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jjw01*** |
 |
2007-12-28 오후 12:46:4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64 |
|
|
|
2004년 10월 개업법인입니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당 회사가 해당이 되어, 2004년,2005년 2006년, 3개년도를 세액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2007년 귀속에도 계속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해당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세법이 2006.12.31.자로 삭제가 되었다고 하여,해당이 안된다는 설도 있고, 2007년 귀속분까지는 해당이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위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안된다면,어떤 조항에 의하여,안되는지, 법조항을 첨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고용창출형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위 법인이 해당이 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참고로,,고용증대 또는, 고용창출감면등에 대한 인원수 등등 요건이 갖추어진 회사로 보았을때 입니다.
위,고용창출형기업에 대한 감면,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등 해당이 안될시는, 해당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