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이자비용 처리 답변 만족도 -
brava***   2007-12-27 오후 9:3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4
법인 회사이며

개인에게 1억원을 차입하여 매달 200만원씩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급하였는데

아직 한번도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으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총액을 송금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에 대해서는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데

1년분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1월10일까지 신고를 해도 되는지?

가산세 적용은 안되는지?

만약에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계산 되는지?

원천징수하지 못한 것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건지?

개인에게 차입하였을시 이율은 마음대로 정하거나 아예 0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28 오후 1:09: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