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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보증금 공제에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qkenr***   2007-12-27 오후 4:2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1
안녕하십니까?

A현장에서 직원 숙소로 홍길동씨와 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 \5,000,000     월 임차료 \300,000     계약기간 : 2007.5.6-2009.5.5

임차기간전에 해지할 경우 벽지 금액을 변상키로함. - 계약서에 명시됨

2007.12.4에 해지를 하며 상기 변상 금액 \1,300,000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

\3,700,000만 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면 1,300,000에 대한 증빙은 따로 없는데..

계약서 자체로 증빙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28 오후 12: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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