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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en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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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오후 4: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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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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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A현장에서 직원 숙소로 홍길동씨와 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 \5,000,000 월 임차료 \300,000 계약기간 : 2007.5.6-2009.5.5
임차기간전에 해지할 경우 벽지 금액을 변상키로함. - 계약서에 명시됨
2007.12.4에 해지를 하며 상기 변상 금액 \1,300,000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
\3,700,000만 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면 1,300,000에 대한 증빙은 따로 없는데..
계약서 자체로 증빙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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