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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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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오후 4:00: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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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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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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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9%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일에 일시로 받았습니다.
원금이 15,000,000 이라면 9% 10일 해서 36,986(이자) 와 원금(15,000,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개인이 이자부분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하여야 되나요?
그럼 회사는 은행에서 이자발생시 하는 회계처리처럼 이자 36,986에 대한 소득세를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금액도 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나요?
그런데 법인이 그 영수증을 어떻게 만들어서 신고까지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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