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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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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오후 2:52: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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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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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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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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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주식을 B사가 C사에게 25,000,000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2007년 3월29일거래)
(거래의 조건으로는 A사 주식이 이익이 발생할 경우 C사가 B사에게
11,7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것과 /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B사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현재...A사 주식 유상감자로인해 이익이 발생되어...
C사는 B사에게 추가지급액 11,750,000원 + 제반비용제외금액(30%) 19,600,000원
= 31,350,000원을 지급을 할것입니다.
이때 C사는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C사는 3월말 법인입니다.)
실제로 주식을 거래한 금액 25,000,000원
(2006년 3월 29일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으로 처리완료되어 결산마감됨)
기타이익발생으로 지급한 금액이 31,350,000원인데....
이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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