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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7-12-27 오전 10:4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ㅜㅜ



일단..첫번째..

저희 회사 사장님이 아들의 신용카드 사용료와 계약자가 아들 명의로 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아들이라는 분이 저희회사에  올해 2월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중이라 저희회사에서는 급여가 나간것이 없어서 따라 정산할 내용은 없구요.

회사를 그만두고 등본상에 아버지(사장님) 밑으로 넣은걸로 알고있구요.

하지만 결혼한 상태이고(부양가족은 배우자와 딸아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신용카드는 올해 1월~3월까지 사용분이구요. 보험료는 1년치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서 낸 교육비 영수증도 가지고 오실거라는데..

공제가능한 내용인가요???



2. 그리고 두번째.

사장님의 둘째 아들이 외국에서 유학중인데..

교육비 영수증이 달러 로 돼있는데요..  그 달러금액은 임의로 환율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하면 되는건가요????



3. 마지막 세번째..

다른 법인의 사장님 결산문제인데요..

그 분이 현재 일본기업의 사장직과 한국기업의 사장직을 동시에 맡고 계시거든요

현재  사장님 명의의 카드사용금액은 일본기업에서 경비로 다 처리하거든요.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해외기업에서 경비로 처리된다면 한국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그 금액을 포함할수없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8-01-02 오후 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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