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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증빙서류 답변 만족도
heyda***   2007-12-26 오후 8:4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05


강사료를 지급코자 합니다.

강사가 개인이여서 계산서 발행은 못하고

견적서만을 수취하였습니다.

견적서도 증빙의 의미가 있는지

송금내역서만을 첨부해도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28 오전 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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