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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pk0***   2007-12-26 오전 9:0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2
어떻게 보면 쉬운것 같은데 참 애매모호한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 사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이들 의료비를 부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고 부인은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신용카드분에 대한 아이들 공제를

    받을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쪽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아내의 신용

    카드로 아이들 의료비를 지출한경우 아내까지 남편앞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때

    아이들까지 모무 받을수 있나요



    공무원인 남편이 매월 부양가족수당을 받고 있는데 연말 정산시 의료비

    공제때문에 부인앞으로 아이들 기본공제를 받고 신용카드사용분에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국민주택아파트를 11월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7-12-26 오후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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