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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체세 관련 답변 만족도 -
MR861***   2007-12-26 오전 8:2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5
저희는 선박구성품을 만들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입니다.                        공장내에 임가공 형태로 사업자번호를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사장제(서비스업) 회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복및 식사 외 일반소모품(용접봉)이런것들을 저희가 일괄구입하여 제공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기성금(외주업체들이 일한용역)을 지급할떄 이런 지급된 부분들(식대,작업복,소모품)을 기성에서 공제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하였는데 외주업체에서는 자기들도 경비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희회사에서 작업복및 식대관련하여 저희가 그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기에 어떻게 해야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럴떄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아니몀 기존에 하는 방식이 맞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7-12-26 오후 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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