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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jea***
2007-12-25 오후 7:37:45
첨부 : -
상태
조회
92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 의료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의료비공제대상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기술되어 있는데,,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자체가 연령,소득금액의 제한이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표기 되어있는지 내용을 이해 하기 어려운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25 오후 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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