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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pico0***   2007-12-25 오후 6:2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7
안녕하세여.



먼저 항상 정성스럽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현 토지의 일부중에 구청에서 토이지용계획이라고 해서

         일부분의 토지를 분할을 하였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EX) 현토지면적 1000(m2) 이고 분할한 토지는 100(m2)이라고할때

         현토지구입금액 1억이라고 하면 분할한 토지는 천만원이되는데

         보상금은 15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여??

         보통예금 1500  /  토지 1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            

         맞는지여??



질문2) 저에게 있어 젤 중요합니다.

         현 토지를 2007년도에 나대지로 3052(m2)=1000평 매수을 하였습니다.

         만약 2008년도에 매도를 한다면 나대지로 비사업용으로 판단되어

         양도차액에 50%를 법인세로 내는것이 맞는지여?

         3년을 기준으로했을때 2년동안 건물(조립식등등)등을 건축을 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영업용토지로서 양도차액의 25%만 법인세를내는것

         또한맞는지여?

         그러면 만약 나대지에서 아무것도 안한상태에서 토지만을 임대했을경우

         임차인이 조립식건물을 건축하여 5년정도 영업을 했을경우는 영업용토지

         로 전환이 되는지여?



너무 서두없는 글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여

이에 관한 자료가있으시면 메일로도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25 오후 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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