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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건 답변 만족도
jea***   2007-12-25 오후 5:1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6
종건근무지 2007.3~5(2개월)



현근주무지 2007.8~12(5개월)



신용카드 2007.1~11월까지 사용액 매월100만원씩 11,000,000 일경우



신용카드 합계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비과세급여는 제외)의 1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15% 이하 사용자는 해당 없음)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면 450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 650만원의 15% 975,000원을

공제해야하냐요? 아님.. 근무한 개월수(7개월)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25 오후 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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