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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에 대한 인정범위 답변 만족도 -
shlee640***   2007-12-25 오후 1:3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2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창업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사업개시일(11월20일) 이전(10월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사용 접대비와 비용도 처리가 가능 한가요?

또한 직원의 비용처리문제도 가능한지요?

(직원의 차량 주유비 ,신용카드사용 분등 )

간이영수증은 3만원이하로 만 가능한가요?

예로 번호키를 설치하고 15만원을 지불하고 간이영수증으로 받았는데 분리처리하기는 그렇고 창업비로 처리가 안되는지요?

추가로 직원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범위도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경비등을 직원카드로 쓸경우 처리가 안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25 오후 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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