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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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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y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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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 오후 7:10: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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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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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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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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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할때
동생이 대학생이라 수업료를 내고 있는데
직원인 사람이 직장에서 그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책자에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본공제대상자라는 것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고 했으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그 교육비를 대출금으로 납부했을때에도 가능한건이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직원분 자녀가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공제한도액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신용카드 명세서에 의료비내역을 따로 빼서 나오든데
그 금액을 그냥 의료비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의료비 금액만 나오지 상세내역은 없어서요 다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중복만 안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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