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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답변 만족도 -
penta***   2007-12-24 오후 6:3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4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을 들고 있는데요.

매달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은행에서 주고  원천징수를 은행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따로 퇴직소득원천징수증을 국세청에 제출 안해도 되지요?

저희 은행에서 퇴직금을 펀드나 예금에 두는데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내달라하니 펀드는 영수증이 없다고 하거든요...ㅡ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25 오전 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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