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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답변 만족도 -
ssammb***   2007-12-24 오후 4:2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8
이중취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기술자분께서 저희회사(A)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10월경에 타회사(B) 인력지원으로 근무하시게되었습니다.

A라는 회사와 B회사 모두 근무를 하고 급여도 나가고있습니다.

현재 B회사가 A회사에서 나가던 급여의 일부분(100여만원)을 부담하여 지급하고있고, A회사는 그 차액(6~70여만원)을 지급하고있는데요

기술자분들의 경력관리사정으로 A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고 B회사에만 취업처리하려고하는데요

문제는 A회사가 지급하던 그 차액부분을 앞으로도 1여년간 지급해야한다는것입니다.



잡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한다하여도 지급기간이 길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것같은데요,



4대보험가입없이 A회사에서 6~70여만원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ㅠ
 
 
 
전문가 답변 2007-12-25 오전 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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