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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 답변 만족도 -
ss1***   2007-12-24 오전 11:2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3
1.수고 하십니다..

2. 재차증여 합산은 동일인인에 한하여 하는데 , 증여일전 10년동안에

   직계존속과 그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상증법 47조)



[질문]1. 부친과 모친을 동일인으로 본다면 조부와 조모를 동일인인데

              부친에게서 5년전 증여받았고  조모에게서 현재 증여를 받는다면

              동일인이 아니므로 재차증여 합산을 해당안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25 오후 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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