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토지취득후 개발행위허가시 답변 만족도 -
hk2***   2007-12-21 오후 4:50: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개발행위에 대한



1. 원상복구이행보증금(14,536,200)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럴경우

    보증보험료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요?



2.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인지..비용인지.. 무엇으로 처리해야하나요?



3.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면허세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4. 토지취득과 건물을 짖기 위하여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12-22 오후 5:20: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