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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분개처리 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
bestbu***   2007-12-21 오전 10:3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1
신한 MMF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개하기가 애매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신탁 거래내역 명세서를 보고 분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납입원금보다 원가원금이 많은 경우

  

      출금금액       :10,000

      과세표준(이자) :   100

      납입원금       : 9,700

      원가원금       : 9,800





2.  납입원금보다 원가원금이 적은 경우



       출금금액       : 10,000

       과세표준(이자) :    600

       납입원금       :  9,600

       원가원금       :  9,500





  현재 위와 같은 두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납입원금과 원가원금의 차액을 투자자산처분이익과  투자자산처분손실로처리하고 과세표준 이자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그럼 이자수익과 600원과 투자자산처분손실100원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개를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장궁금한 부분은 납입원금과 원가원금의 차이인데,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아님 둘의차이를 위의 기재내용처럼 투자자산처분이익/손실로 잡는것이 맞는지의 여부입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7-12-24 오전 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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