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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
brava***   2007-12-20 오후 11:0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1
매번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입니다.

연봉제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봉 / 13을 해서 매년 말 12월에 월급의 두배(퇴직금...)를 지급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것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는것인지?

그렇다면 대표이사(임원은 연봉제로 전환되는경우가 아닌경우 퇴직금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의 경우는 무엇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애초에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보지 않는것인지?

그렇다면... 무엇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21 오후 1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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