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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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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오후 7:5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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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주주총회를 하여 현금배당 60,000,0000, 무상증자 100,000,000 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대체가능
단,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액의 2/1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그럼..저희는 2/1 초과가 되는건지...이로 인해 문제점?
2. 무상증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회사가 부담하는게 아니구 교부한 주주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건지요? (배당소득세 14% 맞습니까?)
3. 배당금 지급 전 분개와 지급 후 분개 알려주십시요
만약 2008년 1월에 지급한다면...
2007.12.1
수정후 전기이월잉영금 161,600,000 / 미지급배당금 160,000,000
이익준비금 16,000,000
2008.1.1
미지급배당금 160,000,000 / 보통예금 135,360,000
예수금 24,640,000
회계분개 맞는지요?
4. 무상증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신고와 현금배당에 대한 원천신고 기간이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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