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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개시. 답변 만족도 -
whitem***   2007-12-20 오후 5:0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2
이번에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이체하였는데요..



회사통장에서 급여를 백만원을 찾아서 퇴사한 직원의 우유값을 다른직원이 5만원을 대신 결재하고 급여이체시 5만원을 제외한 95만원만 이체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차변에 급여 9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하면



차변에 5만원이 비는데 뭘로 채워야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분개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21 오전 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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