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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t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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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오후 4:25: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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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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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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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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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을 직원 복리 후생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청약금,계약금..중도금1....2.....3차 ....잔금 이런식으로 합니다
3차까진 올해 마무리 되고
잔금은 내년 1월에 마무리 됩니다.
총가액은 118,000,000이고 올해까지 납입금액은 106,160,000입니다.
그럼 투자자산(콘도회원권)을 총금액인 118,000,000으로 해야 할지 106,160,000으로 해야 할지요..
또,납입금액이 106,160,000인이유는 원래는 106,200,000인데 계약금을 일찍 납부 하여 40,000할인 받은 금액입니다..
이런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이 투자 자산이 되어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 받아야 하는지요
이상 3가지 질문입니다.
날씨 추운데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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