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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기전의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처리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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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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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오후 1:27: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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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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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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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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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흰 건설업체입니다.
계약을 체곃하기전에 현장의 진입도로를 다지는 공사를 외주로 하고 저흰 외주업체에 진입도로토목공사비를 지급했어요.
외주비 9,900,000 / 보통예금 9,900,000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로부터 저희도 기성을 받으면 위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단 저희 발주처에 저희가 들어간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위의 외주비를 포함 자체적으로 현장관리차원의 비용등 합하여 11,000,000원 청구했죠..
그리고 공사미수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어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올안에 계약서를 쓰기는 힘들고 공사재개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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