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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주택신축..) 답변 만족도 -
hyuei1***   2007-12-20 오후 1:2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1.업부용으로 사용목적토지 건물은 완공시점까지 재고 자산이지만.판매목적인경우에는 용지던건물(완공전, 또는 완공후이던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이자비용이던  대출시점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무조건 필요경비처리하면 된다는거죠?

2. 비슷한 내용인것같은데,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다시 질문해요.. 판매목적 용지를 구입할때 차입한 대출이자도 필요경비,건축물이 지어져도 용지에 들어가는 차입금이자또 필요경비란 뜻인가요?

3. 그리고 판매목적인 건축물이에 들어가는 차입금이자는 완공전이나 완공후에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는거죠?
 
 
 
전문가 답변 2007-12-21 오전 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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