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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j***   2007-12-20 오전 11:3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5
상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임대놓고 월세를 받아 부가세신고시 면세수입신고를 해왔는데여

이주택을 팔았을 경우 부가세신고시 면세매출로 잡는건가요?

매출로 잡는다면 매출계정과목은 어떤것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자산처분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지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했거든여.





그리구여 식대영수증을 하루하루 받지않고 한장에 몇월부터 몇월까지분 얼마 이렇게 영수증을 받고 송금영수증을 첨부하면 증빙이 인정이 안되나요?

몇천만원씩되는 금액을  한장한장 5만원단위로 쓸라니 일이 커서여.



 
 
 
전문가 답변 2007-12-24 오전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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