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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용 비용 답변 만족도
UUHACCO***   2007-12-20 오전 11:2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0
안녕하십니까?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골프장 관련한 비용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특정인이 아닌)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한사람)이 골프를 친 것은 법인경비로 인정이 안될텐데요.

지난번 모병원의 세무조사시, 골프장 사용 비용과 관련된 의사선생님들의

명단을 가려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명단을 기재하고 첨부하고 있어야 법인경비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21 오후 1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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