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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포기신고에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7-12-18 오후 5:3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34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및 상가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장 개업시 건물을 준공할 당시 부가세



환급액을 받은것이 있어서,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라도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예를 들어 준공일자가 2002년 6월 1일이라면 5년뒤인 2007년 6월 1일까지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는지???



2. 여태까지 6월과 12월 각 20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였는데...



   한번만 하면 3년까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2002년도와 2006년도만 하면 되는것이었는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양식에 보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에는



   몇기하고 몇월부터 적으라고 하는데...3년적용을 받을라면 기에 다적어야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12-19 오후 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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