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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증빙관련 답변 만족도 -
be***   2007-12-18 오후 4:4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9
08년부터 3만원 이상사용한 증빙은 현금영수증, 카드, 계산서만 된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법인세관련해서 비용인정받기 위해서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부가세 관련해서도 필요한것인지요?

법인세 비용인정받지 못하는 경비관련해서도 3만원이상은 영수증이 안되고 위의

증빙들을 수취해야 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19 오전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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