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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답변 만족도 -
tldk***   2007-12-18 오전 10:3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2
저희회사가 2006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도초에06년도분까지를 정리하여 직원분만 은행에 입금?을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퇴직급여충당금 XXX / 보통예금 XXX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져??



그런데문제는 직원들은 퇴직연금으로했는데 저희네 임원분들의 퇴직금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그럼 임원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말 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금 XXX

이게 하면되나여???



그리고 또다른문제는

2007년 직원한명이 4월무렵에 퇴직을해서

2006년도퇴직급여까진 은행에서 받아가구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의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나갔습니다.

이때 나간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여



임원들 퇴충잡은거에서 차감을 해야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그냥 바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많이 헷갈립니다.

죄송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19 오전 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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