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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시 답변 만족도 -
brava***   2007-12-17 오후 8:4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2
올해 10월에 사업을 시작한 법인입니다.

이익이 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금배당을 할 때

빨리 결산을 한다해도 2월이나 3월은 되야 할것 같은데

1. 3월말(신고기한)까지 배당을 결정해야 하는건가요?

2. 배당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와 주총에서 결의를 해야한다는데...

3.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총의사록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건지?

4. 회사규모가 아주 작아 이사, 주주가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일때

   배당시 제재가 있는지?

5. 배당율은 누가 어떤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배당율을 의사록(이사회 OR 주총)에 기재해야 하는건가요?

6. 결산서에 꼭 잉여금처분사항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7. 혹 3월말 이후 배당을 하게 되면 무조건 중간배당이 되는건가요?



배당은 처음 해보는거라...

인터넷에서 뒤져... 읽은 것은 많습니다.

그래도 궁금한것이 자꾸 생기네요.
 
 
 
전문가 답변 2007-12-19 오후 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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