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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 답변 만족도 -
da***   2007-12-17 오후 8:3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6
저희 회사가 기존에 퇴직금조로 적금을 들고 있다가 이번에 퇴직연금(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적금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정기예적금***

선납세금***           /이자수익***

보통예금***(차액)



우선이렇게 분개해놓았는데요 맞는지...

또한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이 나갈때 어떻게 분개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질문글들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참고로 저희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해놓지 않고 퇴직발생할때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19 오후 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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