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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
songle***   2007-12-17 오전 11:4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4
원천징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매월 20일 급여가 지급되고, 해당 월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금액 및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월의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의 세액만큼 공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까지 위와 같이 급여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하다가 이번 12월에는 20일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고자 합니다. 급여와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12월 원천징수 금액은 급여액과 수당을 합한 금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세액을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두 경우 모두 매월 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세금만 공제하고 연말정산 시 수당에 대한 세액과 보험료를 정산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18 오전 9: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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