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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2007-12-17 오전 10:1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9
법인업체의경우



1) 임원이아닌 일반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적용을 해서 중간정산신청시 근로기준법에의해 나온 퇴직금과 프러스알파로 더 지급을 할 수 있는지요? 중간정산의경우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회사 내규에의한 지급규정이 있어야만 프러스알파를 더 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2)체력단련비(휘트니스) 급여성인지 복리후생비 성격인지요

회사내부규정이 있어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0명중 5명만 휘트니스 비용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10명에가 다 지급해야만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되는지요?(내부규정이 있다고가정시)

 
 
 
전문가 답변 2007-12-18 오전 8: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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