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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답변 만족도 -
elli***   2007-12-15 오후 1:2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8
연구활동비나 보조비가 2006년말까지 급여의 5% 한도내에서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정산할때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제하고 그 누계가 급여의 5%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달에 더해서 급여의 5%가 되도록 하여 최대한 비과세 금액을 맞추어 직원이 세금을 덜 내도록 했습니다.

2006년까지만 비과세되고 폐지되는줄 알고 올해는 급여에서 연구활동비를 아예 넣지 않앗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선된 제도를 보니 시한이 없어지고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된다는걸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그 금액을 비과세로 입력해서 세금을 덜내게 해도 되나요?

더존프로그램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의 기타비과세산입액에 한꺼번에 입력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게 말입니다.

아님 급여 대장에 연구활동비칸를 만들어서 매월 급여에서 연구활동비를 20만원씩

지급한것처럼 해서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게 해야하나요?

기존 급여 대장은 그대로 두고 연말정산시에만 산입해 주면 안되나요?

연말정산 교육에 참석해서 교육받던중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월20만원씩 비과세로 해야하는데 분기에 한꺼번에 60만원을 비과세로 하게되는경우 월 20만원밖에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매월 20만씩 비과세로 비과세될수 있지 한꺼번에 1월에 60만원을 한다고해서 60만원을 다 비과세 받을수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7-12-18 오전 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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