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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노트북) 폐기처분 의건 답변 만족도 -
mkh0***   2007-12-14 오후 6:2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4
저희 회사는 IT개발하는 업체로서 직원은 노트북을 구입을 하여 50:50으로 회사부담/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노트북을 3년동안 사용후 노트북은 직원소유의 노트북으로 양도가됩니다.

회사측에서의 감가상각년수는 4년이 됨.

3년이지난다음 양도했을경우 장부상에는 아직 상각년수가 남아있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노트북을 파는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생시켜야하는지요?



또하나 기계장치중 상각년수가 다되서 미상각잔액이 1,000이 남아있는 기계장치의경위 폐기처분해야하는데 꼭 폐기처분하고자하는 기계장치를 사진찍고 증거자료를 만들어야하나요?

아님 회사규정상 기안에 의거하여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16 오전 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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