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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원가의 인정여부 답변 만족도 -
ss1***   2007-12-14 오후 1:2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1.수고하십니다

2.법인 사업자인데요..  중장비를 구입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중장비를 매입시에 실차주들이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안할려고 할경우

  당해 사업자는 매입대금을 지출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입처(실차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한후에 은행계좌로 송금한후

  이를 [지급수수료]로 판관비로 처리할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즉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을경우 매입대금을 지불했다는

  확실한 증빙을 다 구비하여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12-14 오후 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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