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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fre***   2007-12-14 오전 10:0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제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은 가게를 하나 하시는데 간이사업자고 매출도 너무 적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아버지 가게를 제 명의로 바꾸고 (그럼 전 근로소득자에 개인사업자가



되겠죠) 어머니와 동생을 제 밑으로 넣어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각각 하는것보다 공제가 많이 될까요??



어머니(56년생)는 소득이 없으시고 동생(83년생)도 소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51년생)이십니다..



어머니 명의로 자가용 2대가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12-15 오전 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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